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정

 이르면 이달말부터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달러를 넘는 제조업체는 해당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10년 동안 각종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은 물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최고 1백% 감면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시행령을 만들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투자를 통한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1천명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5천만달러 이상이면서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5백명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매년 1백%, 그 이후 3년 동안은 50% 깎아주기로 했다. 또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역시 8∼15년간 일정수준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용수시설·하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용지매입비를 최대 50% 보조해 주고 항만·도로·용수시설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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