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기계나 각종 기구의 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들여오는 원재료에 대해 내년부터 관세가 완전 면제된다. 이에 따라 수출용 기계·기구를 제작하는 3천여 중소기업들은 3% 정도의 제조원가 인하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기계·기구 제작에는 외국 구매자가 당초 주문한 대로 제작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관례로 돼있으나 무상제공 원재료에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관련업체들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업체수가 2천여개에 달하는 금형의 경우 당초 주문규격대로 제작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 구매자가 수지 및 알루미늄 등 시험용 원재료를 무상으로 보내주고 국내 업체들은 이들 원재료로 시험사출을 거친 후 수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재료 통관이 지연되거나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수출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기계·기구 제작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일본·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포르투갈·중국 등과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재경부는 올해 관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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