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매연차량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환경부는 6∼8월까지 단속을 실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1만8천대(2.2%)를 적발해 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천6백30대는 운행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오염이 심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2만1천8백84대를 차고지에서 전수 점검해 이중 3%인 6백54대를 적발, 1억8천6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1백7대를 운행정지 처분했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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