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9년부터는 이동전화의 의무사용기간을 폐지하며 사업자들은 자율적인 합의와 노력으로 의무가입기간 단축과 저가 단말기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5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의무가입기간을 약관에 명시하고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시하며 귀책사유의 판단기준과 처리절차 등을 공시토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전화 5사 마케팅담당 임원들과 정통부의 최근 간담회를 통해 확정된 것으로 사업자들은 의무가입기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인식을 함께 하되 시장에서의 충격완화를 위해 당분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키로 했다. 단 올해에는 1년 이하의 의무가입기간을 적용하고 오는 99년 말부터는 의무사용기간이 폐지된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또한 의무사용기간 단축에 따른 초기 가입비용 인상을 막기 위해 보조배터리 선택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과 단말기 제조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단말기 비용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사업자와 대리점 모두에 문제가 됐던 가개통 근절을 위해 본사 혹은 지역센터·본부별로 시행중인 「가개통 처리지침」을 폐지하고 대리점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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