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누구라도 건물 등 특정 지점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전기요금 산정방식도 일률적인 전기공급 규정에 의한 산정에서 사적계약 형태인 전기공급 약관에 의한 산정으로 바뀐다.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을 위해 특정전기사업자제를 도입하고 전기 직공급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사업 범위에 전기를 발전시켜 특정지점(원칙적으로 건물단위를 특정지점으로 함)에 공급하는 「특정전기사업」이 추가돼 민간기업들이 자유롭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사업자가 인접한 지역에 있는 계열기업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사전허가사항이었던 발전구역내에 있는 겸업설비 및 사원용 주택에 대한 전기 공급도 신고사항으로 바뀐다.
전기요금 산정방식도 종전에는 전기공급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산정했으나 이 제도가 폐지되고 선택약관제도가 도입돼 소비자가 전기사업자와 사적계약 약관을 통해 요금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토록 돼있었던 의무조항이 폐지되며 국가기술자격소지자만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대표가 될 수 있었던 자격조건도 폐지됐다.
이밖에 일반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송배전설비의 공동사용에 관한 전기설비 공동사용약관을 만들어 인가하면 그 약관에 따라 특정전기사업자 등도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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