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규격 취득이 중소기업 수출에 걸림돌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들의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에 착수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중기청은 최근 25억원의 추경예산을 들여 올해 5백개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해외규격 획득을 지원키로 했다. 따라서 수출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들은 중기청이 지난 7일 공고한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총 규격인증비용의 70%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중기청 대전 본청 및 11개 지방청이나 경기도청으로 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이다. 지원대상 규격은 UL·FCC·QS 9000(미국) CE(유럽연합) CSA(캐나다) JIS/T(일본) CCIB(중국) QAS(호주) GOST(러시아) VDE·T5V(독일) NEMKO(노르웨이) SEMKO(스웨덴) KEMA(네덜란드) 등 13개 분야다. 다만 유럽 개별국가 규격은 CE마크 획득에 포함되며 별도로 규격을 따고자 할 때는 해당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 범위는 예비신청을 포함한 인증신청, 생산현장 컨설팅, 제품규격시험 등이며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디버깅(수정·보완)과 공장심사 준비까지 포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중기청이 선정한 16개 지원기관과 32개 컨설팅기관 중 희망하는 곳 하나를 지정해 신청하면 별도 심의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약은 중기청-지원기관(컨설팅기관)-중소기업의 3자 계약형식으로 이뤄진다. 지원기관은 계약 전까지는 업체가 원하면 바꿀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전체 인증비용(1백%) 중 중기청 지원금 20%와 업체부담금 30%를 합쳐 50%가 착수금 형식으로 지원기관이나 컨설팅기관에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인증을 획득한 후 완료보고서에 대한 검토 뒤에 중기청에서 지급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서는 자칫 해외규격 획득에 실패할 경우 추가비용을 부담하거나 비용을 낭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기관이나 컨설팅기관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중기청이 지정한 48개 지원 및 컨설팅기관 중 전기·전자·정보·통신 관련기관은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한국노이즈·유로E&S·한국이엔드에스·표준엔지니어링·원텍·한국토킨이엠씨 등 상당수에 달한다. 그러나 기관별로 특정 해외규격 인증에 장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기청은 이와 관련, 11일부터 1주일간 중기청 대전청사·서울지방중기청·경기도청 등에 상담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중기청 기술협력과 (042)472-3290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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