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통신기기를 생산하는 수출자유지역의 수출입 업무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9일 정부의 국가수출촉진대책 수립에 따라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에서 산업자원부·세관·입주기업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자유지역 운영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시설재, 제조·가공용 원부자재 등을 보세화물로 간주해 국내 반입시 관세를 부과하고 자유지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 정부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자유지역 반입물품의 세관 사후관리와 원료과세 적용대상 제한 등 불필요한 조항을 폐지해 업체의 세금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세관·수출자유지역관리소 등 관리기관간 업무를 분장해 유사한 업무에 대한 이중관리를 없애 수출기업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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