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지난 3일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합의내용 가운데 LG-현대의 반도체부문 합병은 공정거래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의 한 관계자는 4일 『공정위가 5대 그룹의 구조조정안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최소한 반도체는 문제가 안될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업체로 일원화하면 시장점유율 차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반도체의 경우 수출비중이 95% 이상으로 워낙 높은데다 기술개발을 소홀히 한다거나 국내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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