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전자 관련법안 주요 내용

 제196회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7개 주요 제·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간추린다.

 △외국인투자촉진법(제정)=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제를 단순신고제로 변경하고 고도의 첨단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와 소득세를 10년간 면제한다. 외투유치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법(개정)=특허출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전자문서화해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는 서면에 의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또 특허협력조약(PCT)에 의거해 특허청은 국제사업국과 협정을 체결, 국어로도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전기통신사업법(개정)=정보통신분야의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을 폐지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간 주식소유와 일반기업을 포함한 비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 양수·합병을 허용했다.

 △한국전력공사법(개정)=한전 주주에 대해 적정수준의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배당평균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전 임직원의 비밀누설 또는 도용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5백만원으로 높였다.

 △실용신안법(개정)=실용신안등록출원이 형식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해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을 하도록 하고 동일기술에 대해 특허 외에 실용신안도 함께 출원할 수 있도록 하며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후에 소멸되도록 조정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특례법(제정)=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감면규제법(개정)=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을 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5년간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부실금융기관이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자산처분명령 등에 의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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