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산하기관인 산업기술정책연구소(ITEP)의 새 소장 선임 과정에서 무리하게 직제규칙까지 바꾸어가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 원장이 ITEP 소장을 겸직토록 해 잡음이 일고 있다.
산자부는 그동안 ITEP 신임 소장 선임을 추진해 왔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소장 유고시 정책연구부장이 소장직무를 대행한다」는 직제규칙 제14조 규정을 바꿔 생기원장이 ITEP 소장을 겸직하도록 한 것. 산자부는 이 개정 직제규칙에 대해 지난달말 연구소 운영위원들의 서면결의를 통한 승인을 받아 이달부터 사실상 이종구 생기원장이 ITEP 소장직을 겸직토록 하고 있다.
ITEP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생기원은 일선 연구집행기관인 반면 ITEP는 공기반.산기반 등 국책연구과제를 심사평가하는 기관인데 양기관을 한 기관장이 맡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특히 최근 대부분의 출연연 기관장을 공모제로 선임하는 추세인데도 이처럼 단순히 규칙개정으로 업무성격이 다른 기관장을 겸직하게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ITEP가 출연연 통폐합에 따라 4개월 후면 과학기술정책연구소로 떨어져 나가게 돼 이관 부서장이 소장직을 대행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ITEP가 내년 1월 산업기술평가원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어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불가피하게 생기원장의 겸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ITEP 관계자들은 부설기관의 직제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선 우선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점, 소장 유고시 대행자를 생기원장 하나로 못박은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규칙개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출연연 통폐합에 따른 생기원의 이탈과 평가원 출범을 앞두고 산하기관장 물갈이에 나서 최근 생기원장에 이종구 전 특허청 차장을,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장에 주수현 전 특허청 심판장을, 산업기술교육센터 소장에 장재철 전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장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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