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계약서에 보조금액을 누락하고 의무사용기간 등 사업자 귀책사유를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이동전화사업자들과 자동호변환장치(ACR)를 부당하게 이용한 별정통신사업자들이 통신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징계조치됐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제38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이동전화 5개사와 고구려멀티미디어 등 3개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인 (주)이콴트네트웍서비스, 한국통신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고구려멀티미디어 등 2개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일부 가입자의 ACR에 001 등 타사업자 식별번호를 설정하고 001 등을 자사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하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이콴트네트웍서비스는 음성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가통신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사 부가통신망을 이용,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간통신 역무인 국제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지적됐다.
<이택 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철회…“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
2
화질을 지키기 위한 5년의 집념…삼성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
3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4
완전체 BTS에 붉은사막까지 3월 20일 동시 출격... K콘텐츠 확장 분수령
-
5
[MWC26] 삼성전자, 갤럭시 AI 생태계 알린다…네트워크 혁신기술도 전시
-
6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7
호요버스,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 기념 원신 '리넷' 스페셜 테마 공개
-
8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9
박윤영 KT 대표 선임 결정 정지 가처분 '기각'
-
10
[MWC26] SKT, 인프라·모델·서비스까지…'풀스택 AI' 경쟁력 뽐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