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이동전화 약관.별정통신 ACR 관련 사업자들 무더기 징계

 단말기 보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계약서에 보조금액을 누락하고 의무사용기간 등 사업자 귀책사유를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이동전화사업자들과 자동호변환장치(ACR)를 부당하게 이용한 별정통신사업자들이 통신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징계조치됐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제38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이동전화 5개사와 고구려멀티미디어 등 3개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인 (주)이콴트네트웍서비스, 한국통신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고구려멀티미디어 등 2개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일부 가입자의 ACR에 001 등 타사업자 식별번호를 설정하고 001 등을 자사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하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이콴트네트웍서비스는 음성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가통신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사 부가통신망을 이용,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간통신 역무인 국제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지적됐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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