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벤처지원 포럼]기조발언

설문수 중진공 벤처창업지원처장

현재 입법예고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활발한 벤처창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벤처기업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을 비롯해 설립자본금 인하, 대학, 연구소의 연구시설 공장등록 허용, 교수, 연구원의 실질적인 겸직근거 마련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함께 공공투자조합의 설치, 운영, 창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제(LPS) 및 새로운 형태의 스톡옵션제 도입, 상장법인과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간 차별성 폐지, 벤처기업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특례, 벤처기업 정보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존 창투사나 신기술금융사가 투자한 업체만 벤처기업으로 분류하던 것을 이번에 연기금, 투자신탁, 보험사 등이 투자한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신설하거나 신설예정인 공공투자조합과 증권투자회사(무추얼펀드)가 투자한 기업까지 벤처기업에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벤처창업 자본금 규모도 낮췄다. 현행 상법상 법인설립시 자본금 규모가 5천만원이어서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없는 교수나 연구원 등 예비창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벤처 창업자에 대해서만 설립자본금 규모를 2천만원 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학, 연구기관의 실험실은 공장등록이 불가능해 교수 및 연구원들의 벤처창업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를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 이들 연구시설에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즉 공장등록증을 부여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적용대상은 산업,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 또는 과학기술연구기관이다. 다만 실험실공장은 바닥면적이 5백㎡ 미만이고 수질, 소음, 공해 발생이 적은 도시형 공장으로 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교수나 연구원의 벤처창업을 조장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사실상 겸직을 제한해왔던 규정을 바꿔 겸직대상을 산업체 대표자 또는 연구원 등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정해놓았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공급은 융자보다는 민간의 투자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의 사례를 참조해 국가재정에서 10%, 외국인 등 90% 지분으로 재원을 조성한 공공벤처투자조합(코리아벤처펀드)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의 기대효과는 재정자금을 기반으로 하는만큼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능해 재정자금의 10배 이상 외국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자금운용을 도와주기 위해 그동안 코스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일반공모 증자를 불허했던 규제조항을 없애고 자사주식 취득으로 주가안정 유지 및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공모 증자도 허용키로 했다.

벤처기업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특례는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 제품에 대해 지명, 제한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정리=구근우, 이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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