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술서비스 등 엔지니어링 기술 수출시 신고의무와 기술도입을 위한 사전신고제가 폐지된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의 신고를 취소, 부실설계 등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분야별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 계약건마다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발생하는 발주기관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규제완화방안으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자료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완화했다.
과기부는 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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