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와 간접비를 연구비용으로 인정하는 기관이 종전 정부출연연구소 등 24개 PBS(Project Based System)인정 연구기관에서 모든 연구개발 주체로 확대 적용된다.
24일 과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원가 산정방식을 변경,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과기부가 마련 중인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원가 산정방식은 24개 PBS인정 연구기관에 대해서만 연구비로 인정되던 인건비 및 간접비를 기술개발촉진법상의 전 연구개발주체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내부 인건비의 경우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참여연구원의 실지급 인건비를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해 지급토록 하고 간접비의 경우 과제 계상 내부 인건비 총액과 연동해 전 연구기관에 대해 정율제로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외부 인건비 및 직접비는 현행대로 실제 소요액을 계상해 지급하도록 하고 개발준비금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연구원가산정방식을 최근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1백여 개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초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기준과 간접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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