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의 불건전정보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최근 음란물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불건전정보 심의기준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중앙대학교, 청소년보호위원회, 한국정보제공협회,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 한국통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각계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 온라인 불건전정보 차단대책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심의기준 및 심의세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패널들의 발표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김춘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임전문위원
음란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음란정보를 적절히 차단하는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음란물 세부 심의기준은 일반 유해기준과 청소년 유해기준 등 2개로 분류된다. 일반 유해기준은 일반인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는 정보로 신체노출, 성행위, 외설 등 세가지 범주로 구성되며 청소년 유해기준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가 음란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분류원칙은 미국 소프트웨어자문위원회(RSAC)의 내용등급체계인 RSACi, 세이프서프의 등급체계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버패트롤 차단사이트 선정기준을 참고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사전심의 위주였던 심의방식을 사후심의 중심으로 개선키로 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음란물 심의기준안은 문화충격을 여과시켜줄 장치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안이 실행되기까지 몇가지 어려운 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심의를 통한 규제방식이 전통적인 정보제공자의 통제를 통한 것이라는 점이다. 정보제공자 중심의 규제는 국제적인 심의단체가 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성이 낮다. 이와 함께 연령을 기초로 심의기준을 나눈 것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이 PC통신의 경우보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제적이고 기술적인 차단대책을 세워야 한다. 심의기준을 통합, 18세 미만의 수용자에게만 접근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규제가 지식산업, 영상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학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음란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방송위원회 등 여러 심의기관과 협의,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도 중요하지만 정보제공자들이 스스로 심의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환경감시원과 같은 음란정보 감시단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다. 이와 함께 음란 인터넷사이트 정보를 소개하는 매개행위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적인 장치를 통해 강제규제하는 것도 생각해봄 직하다.
◇조기원 한국정보제공협회 부회장
정보제공업체(IP)들은 최근 자체적으로 불건전정보를 제작, 유포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IP들만의 정화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IP의 경우 제어하기 힘들다.
통신사업자, 정부 및 각계각층이 불건전정보 문제를 사회 인프라에 대한 문제로 인식, 통합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각 통신서비스업체들이 성인정보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분을 출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자율적 개선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권장희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심의협의회 총무
IP들이 자율적인 심의기준을 마련, 불건전정보를 유통하지 않는 데에는 몇가지 견제시스템이 필요하다. 자율심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립성이 확보된 심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이 집행돼야 한다. 정보생산자에 대한 정보수용자의 견제체제가 만들어지도록 유도하는 것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 불건전정보에는 음란물 뿐 아니라 폭력성이 가미된 것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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