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불합리한 벤처캐피탈 관련규제의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의의 이번 건의는 최근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투자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투자회사를 중심으로 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모아 이뤄진 것이다.
상의가 건의한 주요내용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 기업 업력제한 철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폐지 △투자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투자대상기업 기준완화(개인사업자의 업력계산방법 계산) △대손충당금 및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확대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금융기관 범위에 창업투자회사 포함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재원 확대 등이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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