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시내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교육청을 통해 전용회선으로 연결, 국가망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적게는 월 9만4천원에서 많게는 48만원까지 이용요금이 줄어든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2년까지 전국 7천여개 초, 중, 고교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서비스 이용촉진을 겨냥해 초고속 국가망 요금을 대폭 인하, 99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시 5백12kbps 속도규격을 신설, 현행 5단계 속도구분을 6단계로 세분화해 서비스 선택폭을 넓히기로 했다.
또 초, 중, 고교의 인터넷 요금은 인하하되 중저속(64kbps)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중고속(2백56kbps)은 공중망 대비 23%에서 20% 수준으로 내리도록 했다.
정통부는 특히 초, 중, 고교가 교육청을 통해 국가망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교육청에 30%를 추가 할인해주는 특별할인요금제를 도입, 공중망에 비해 14% 가량 저렴한 요금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2Mbps 이상의 시외전용회선 부담률을 공중망 대비 11%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조정하고 국가전용망의 시내요금 감면율은 공중망 대비 5% 정도 상향 조정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요금개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부의 구내전산망(LAN) 구축계획에 따라 교내 LAN환경을 갖추는 학교가 국가망 인터넷을 신청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수용해주기로 했다.
<이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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