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등법원은 장거리전화사업자가 지역전화사업자의 회선을 임대하는데 지불하는 접속료를 FCC가 대폭 인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제 8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FCC가 접속료 인하를 단행한 것은 미 의회의 권한을 부여받은 FCC의 정당한 법률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판결하는 한편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인터넷사업자(ISP)의 접속료 징수에 관해서는 ISP가 지역전화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75페이지의 판결문 중 24페이지가 소송관계업체, 기관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장거리전화사업자, 지역전화사업자, ISP등의 이해당사자의 관심을 끌어 모았다. 재판 직후 주요 지역전화사업자는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나 재판에 불복해 상고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지난 5월 FCC는 장거리사업자들이 지역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는 연간 2백억달러의 접속료를 향후 5년동안 1백85억달러로 인하키로 결정한 바 있다.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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