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화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명실공히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95년 8월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21일 입법예고한다.
정통부는 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획득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촉진」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서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서류제출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CIO)제도를 신설해 외부에서 초방한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CIO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운영과 정보의 공동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정보통신망 구축시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간 상호연동을 강화토록 했다.
초고속망 확충지원을 위해서도 기간통신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시 도로, 철도, 송배전시설, 상하수도 등을 건설 운용하는 자에 대해 공동구, 관로, 전주 등의 시설을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는 또 통계자료 등 체계적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정보화촉진 기본계획도 5년 주기로 작성토록 했다. 이밖에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지원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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