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9일 기후변화협약 등 새로운 에너지수급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규제업무를 정비, 보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자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전과 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절약 등 수요의 합리적 절감을 위해 투자하도록 하는 수요관리 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입법예고안에는 자발적 협약제도를 도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 또는 개인의 자율적인 에너지절약 노력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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