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품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이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조달청은 17일 신기술, 특허권을 갖고 있는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들의 개발제품을 적극 구매키로 하고 정부 조달업무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우수제품 등록창구」제도에 벤처기업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조달업체 등록 벤처기업 수를 현재 85개에서 등록요건이 갖춰진 업체에 대해 대폭 확대키로 하고, 신기술 및 우수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조달청 업체 등록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벤처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적극 구매하고 우수품질의 조달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본청, 중앙보급창, 지방조달청 등에서 우수제품 등록창구를 마련, 벤처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조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납품실적 등 요건 미비로 계약참여가 어려운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신기술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지방소재 업체의 생산품은 현지 지방조달청에서 구매토록 업무를 대폭 이양하는 등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벤처기업이 조달청 등록업체로 선정될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국공립 교육기관은 물론 투자기관, 산하기관, 군부대, 공익기관, 사립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발주하는 각 물품조달에 서류심사 및 물품계약 선정과정에서 별도의 절차없이 계약할 수 있어 전자, 전기, 정보통신부문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조달청은 특히 시스템 장비 및 복합공정 제조물품 등의 입찰시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확대하며, 조달물자의 원활한 계약이행 확보와 중소기업 자금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회계 예규에서 정한 지급률보다 10%에서 40%까지 확대 지급하는 등 다양한 벤처기업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더욱이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벤처기업이 물품을 납품할 경우 대금청구 당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늦더라도 14일 이내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첨단기술력을 갖춘 유, 무선 통신설비, 방송설비, 교환설비 등 통신방송 설비업체와 전산장비, SI업체 등 벤처기업 46개 업체가 조달청 업체 등록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96년부터 「우수제품 등록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창구 개설 이후 2백47개 제품을 접수해 45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선정, 1백95억원 가량의 물품을 조달한 바 있다. 특히 이중 1백69억원은 지난 97년 한해 동안 조달한 비용이어서 업체당 4억3천만원 가량의 제품 판매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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