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의료정보시스템] 업계의 핫이슈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반 확충, 용어, 코드 등의 표준화,관련 법, 제도 정비, 보안기술 개발, 구입비용 정부지원 등이 의료정보시스템 업계의 5대 현안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아들 다섯가지 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초고속망 기반

의료정보시스템의 특징 중 하나는 시의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의료정보시스템이 의료 발전 및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정보전달체계의 혁명적 발전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다.

실제 의료정보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응용될 분야가 임상자료 데이터베이스 활용, 환자 사례 정리, 결과분석 정리, 진료의 전산화, 진료 프로토콜, EDI 등이다. EDI는 청구, 의료재료 정리, 임금 및 송금 등에 매우 유용한데 이를 위해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진료실, 약국, 방사선과, 검사실, 환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과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으로 나뉘어 진다.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은 국가기관, 연구소 등의 공공기관에 초고속정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게 되며,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은 광대역화, 쌍방향화, 디지털화 특성을 가진 초고속망을 이용하여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일부 시험적으로 설치, 의료 부문에서는 97년 12월 말 현재 6백24개 병원 및 보건소에서 7백7개 회선을 사용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의료정보시스템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2010년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코드 표준화

원격의료를 포함해 보건의료정보망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표준화이다.

표준화의 대상은 통신 기술이나 컴퓨터의 운영체계 등 비의료적인 부분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수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표준화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주의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료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제 겨우 질병 분류가 ICD-10 등 표준 분류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뿐 대부분의 진료와 관계된 내용이 표준화되지 않아 효율적인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표준화 대상은 용어와 코드 등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진료방식, 서식, 행정시스템 등 각 의료기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용어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의료관리연구원에 보건복지망표준원을 설치, 이 기관을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전문인력, 자금, 업계 및 학계간 교류 미비, 정부의 표준화 의지 부족 등이 겹쳐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제도 정비

의료정보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상황이 현재의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며 정부 기관간 상반된 정책을 펴는 경우도 있다. 또 의료정보시스템이 국내에 본격 소개된지 얼마 되지않아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일이 허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외국은 법적으로 규제나 관리를 할 근거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규제에 들어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규제하는 실정이어서 관련 업계의 불만이 많다.

실례로 환자를 진료한 다음 그 의무기록을 전산으로 보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전산 기록을 프린트해 보관해야 하는 이중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원격진단이 보편화될 경우 의료법상의 책임 한계가 불명확한 것도 문제시될 수 있다.

의료장비와 X선 필름 등 소모품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업무 효율 증대 등 이루 말하기 힘들 유용한 PACS는 의료보험 수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해 상당수 병원들이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시스템 도입을 망설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법적인 문제를 보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

보안기술 개발

의료정보시스템 및 원격진료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환자 진료에 관한 모든 정보가 데이터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환자 의무기록과 함께 의사의 전통적인 시지, 촉진, 타진, 청진에 의한 정보는 거의 대부분 각종 검사자료, 방사선 및 각종 내시경에 의한 화상, 생체신호, 심지어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면담 자체까지도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른 정보화와 마찬가지로 의료정보의 대량 입력, 저장 및 처리는 필연적으로 안전성과 사적 비밀 보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정보시스템을 일반 국민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적으로 방화벽, 접속관리, 접속 추적, 암호화 및 인증 기술이 보완,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내무부를 주관 부서로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여러 정부 부처들이 공동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연금증 등 개인의 신분 및 복지, 병력, 운전면허 등 모든 기능을 통합하는 전자주민카드 프로젝트를 추진중인데 이같은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를 노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구입비용 정부지원

의료정보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처리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투자비라든가 운영비, 특히 통신료 등에 대한 문제가 의료정보시스템이나 원격진료로 얻는 이점보다도 더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의료정보화와 관련된 시범사업은 정부의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이러한 수입이 발생해야만 재투자 또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에 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물론 법제도와 연동된 것이지만 이 외에도 자본재 산업의 경우 정부가 업체에게 저리로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표적 사회 인프라인 의료정보화를 위해 시스템 설치를 원하는 의료기관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이같은 문제가 전부 해결된다 하더라도 결국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당사자는 의료인들이기 때문에 보수적 의료조직이 변화되고 정보화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확고하지 않다면 모두 무용지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의료 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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