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누리, 수해피해자 기본이용료 면제

나우콤(대표 강창훈)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북부지역의 나우누리 이용자들에게 수해기간중 기본이용료를 면제해준다고 11일 밝혔다.

이용요금 감면대상은 통신시설이나 통신회선이 침수, 파괴돼 나우누리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했던 강화, 금촌, 동두천 구리, 의정부, 문산, 청평 지역 가입자 9천6백여명이다.

나우콤은 수해피해 지역이 확산될 경우 추가 감면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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