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도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업체당 최고 5억원의 회생특례자금을 수해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하는 등 수해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0일 현재 전국적으로 7백50개 업체가 수해를 입었고 피해액만도 9백17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경기지역이 전체의 89.4%인 8백20억원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업계의 지원요청을 최대한 받아들이기로 하고 수해업체에 대해서는 회생특례자금 우선 지원 외에도 구조개선자금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거래기업 도산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소요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업체당 최고 4억2천만원의 공제사업기금을 피해업체에 우선 지원 또는 상환 유예 조치하고 외국인산업기술 연수생과 병역특례업체 배정도 우선적으로 해 주기로 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수해지원 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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