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세대 가운데 우체국보험에 가입한 세대는 보험금이 즉시 지급된다.
정보통신부는 7일 호우로 인한 재해 가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체국보험에 가입한 사망자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보험금을 즉시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사망자의 경우 우체국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대부분의 유가족이 이를 알지 못하는 점을 감안, 우체국이 직접 사망자 명단을 재해대책본부로부터 넘겨받아 해당 우체국장이 보험금을 전달토록 했다.
<이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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