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체수의계약시 해당 중소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과 기술, 품질, 인증 여부에 따라 물량 배정량이 크게 달라진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해로 일부에서 단계적 폐지 방침이 불거져 나오는 등 논란을 빚음에 따라 단체수계제도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기업간 경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체수의계약 운영규칙」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8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시 10점의 가산점을, 50% 이상인 업체에는 5.5점, 30% 이상인 업체에는 3점씩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이 없거나 30% 미만으로 단체수의계약에만 거의 의존해온 중소기업은 수의계약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이와 함께 국가 주관의 품질인증획득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물량배정에서 우선권을 주며 각 단위조합의 비상근 임원들은 수의계약 체결 및 물량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단체수의계약 관련 조합내규를 폐지, 수의계약을 둘러싼 조합측 내분을 원천 봉쇄키로 했으며 물량배정시 해당업체의 전년도 총매출액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품목이 동일업체에 20% 이상 배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물량제한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조합가입 제한 또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배정 등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해당품목을 수의계약 지정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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