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전자공시제" 첫 시행

대우그룹이 재계 처음으로 전자공시제도를 이달 중 도입한다.

대우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www.daewoo.co.kr)를 통해 계열사의 재무정보와 각종 공시사항을 온라인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우는 이를 위해 12개 상장계열사의 공시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공시협의체를 구성, 전자공시제 운영에 따른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해 이달말 전자공시시스템을 개통키로 했다.

전자공시제 적용 계열사는 상장사를 위주로 하되 대우자동차 등과 같은 비상장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회사 비중에 따라 전자공시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전자공시제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각 계열사의 연간 사업보고서와 분기별 재무정보, 경영정보, 기업뉴스, 보도자료, 기타 공시사항 등으로,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1단계 가동에 들어가 기업들로부터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으며 오는 2000년 3월부터는 기업 등이 제출하는 70여종의 모든 공시서류에 대해 전자공시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자공시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감독당국,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에 중복 제출하던 공시서류를 금감원 한 곳에만 전송하면 모든 공시의무가 완료된다.

대우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가동 이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이 제도를 활성화해 주주들에게 재무 및 경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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