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기다리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정부는 싱가포르와 중국 및 프랑스산 가정용 전기다리미에 대해 10.43~43.7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가 코발트전기공업 등 2개사의 요청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6일부터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와 관계없이 모두 43.77%를 물리고 싱가포르의 필립스싱가포르사 제품은 10.43%, 프랑스 물리넥스사와 칼로르사 제품에는 각각 11.47%, 14.02%를 부과키로 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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