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 촉구

내수침체와 수출부진으로 산업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현행 설비투자 세액공제 범위에 중고설비를 포함하는 등 설비투자 관련 지원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대한상의(회장 김상하)는 「업종별 당면애로와 개선방안」이란 건의서에서 「내수침체로 인한 생산감소와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급증하는 중고설비가 국내에서 재활용되지 않고 해외에 저가로 유출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건의했다.

따라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설비투자 세액공제 범위에 중고설비를 포함해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저비용 시설개체를 유도하는 등 유휴설비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올해말로 종료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및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00년 이후로 연장해 설비투자의 과도한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의는 전자업종의 경우 수출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방법 개선과 자본재(부품 및 소재) 국산화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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