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포함 여부를 판가름해주는 벤처기업특별법 시행규칙과 최근 개정된 벤처기업 확인요령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달라진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소개한다.
△산재권 및 신기술 사업화 기업=특허, 실용신안 보유제품이나 신기술사업으로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과 수출액이 각각 50%, 25%에 미달하는 기업들도 이제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진공, 국립기술품질원(10월 1일부터) 등 벤처기업 지정 평가기관으로부터 당해 권리 또는 기술의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으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의장권 보유기업은 사업기간, 매출액, 수출액 비율 기준에 상관없이 평가기관의 사업성평가를 거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특허기술 제품이나 신기술사업으로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이 당해제품 총매출액의 25%만 넘으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신기술사업=벤처기업 인정요건 중 하나인 신기술사업에 첨단제품 기술개발사업 및 청정생산 기술개발사업, NT, EM마크 인증사업,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등이 포함됐다.
△벤처지원시설=벤처기업 지원시설 규정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기술사업 금융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추가 지정됐다.
△증빙서류작성기관=연구개발비, 매출액, 수출액 등 벤처기업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이 현행 공인회계사 외에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이 추가됐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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