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명퇴수당 산출기준 단일화

【속보】 과학기술부는 최근 출연연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명퇴수당이 제각각이라는 지적(본지 7월 27일자 2면)과 관련, 5월 30일 이전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는 개별 출연연구소들의 현 지급기준을 존중하되, 이후 명퇴자에 대한 명퇴수당 산출을 기본급의 50%에 잔여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일괄 조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연연구소 연구원 등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이 기준에 따라 명퇴수당을 지급받게 돼 희망자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1차 명예퇴직 시한인 5월 30일 이후 28일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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