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호출기 가입자가 월 사용료만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약되는 줄로만 알고 있다가 뒤늦게 추가요금의 부담을 떠안게 돼 손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무선호출기 해약시 사용자가 해당 대리점에 해지를 통보해야 하지만 이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최근엔 대리점 또는 거리에서 무선호출기를 가입비 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연맹엔 30여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개포동의 N씨는 그동안 사용해오던 무선호출기를 해지할 목적으로 4월23일부터 사용하지 않았고 지난 5월1일엔 서비스업체로부터 사용이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서비스는 정지되지 않았고 4월 이후에도 요금고지서가 배달돼 금전상의 손해를 입었다. 목동의 S씨도 아들의 군입대후 무선호출기를 올해 1월부터 이용하지 않아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난 달 1월부터 5월까지의 사용대금 4만2천여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들은 무선호출기를 해약하려면 대리점에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채 시간만 끌다 사용하지도 않은 기간의 사용료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
소비자연맹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해약절차를 몰라 입게되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선 각 대리점이나 서비스 사업자들이 해약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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