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무선호출사업자인 신원텔레콤의 화의신청 등 무선호출업계의 잇따른 경영위기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무선호출망은 과연 안전할까. 최근 정보통신부가 내린 판정은 「안전하다」다. 별다른 돌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역 무선호출망에 구멍이 뚫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게 정통부가 내린 결론이다.
정통부가 지역 무선호출망에 대해 이처럼 「안전」을 자신하는 이유는 자체 조사결과 신원텔레콤이 비록 법원에 화의는 신청했지만 지난 97년 44억원의 흑자를 달성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원텔레콤은 경영환경이 양호하며 화의신청도 신원인더스트리와 한국케이블TV, 광명전기 등 3개 계열사에 대한 총 2백56억원의 보증채무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원텔레콤은 화의조건에 의한 채무변제를 통해 무사히 회생할 수 있으며 무선호출서비스 또한 중단의 위험지대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정통부는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되는 출연금 납부에 대해서도 일정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 해법을 찾을 방침이다.
화의절차에 따라 재산보전처분이 결정되면 당초 오는 9월과 10월, 12월에 납부토록 돼 있는 98년도 출연금 20억원(97년 매출액의 5%)에 대한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단기적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해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화의, 법정관리, 파산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한 대책반도 구성, 관련사항에 대한 종합 검토작업도 벌일 예정이며 종합대책반에는 통신사업자들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각과 사무관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한편 신원텔레콤은 신원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사간 연대보증으로 인한 지급보증 채무이행 부담을 우려해 지난 18일 대전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 및 화의개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6월말까지 30만3천9백77명의 무선호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김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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