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다이제스트> 美상원, 인터넷 도박 금지

[워싱턴=] 미국 상원이 23일 수십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인터넷 도박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90, 반대 10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상원은 인터넷 도박이 규제가 어려우며 미성년자들에게 개방돼 있고 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과 중독성이 있다는 것등을 금지 이유로 들었다.

존 킬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유.무선에 의한 스포츠 도박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을 인터넷 도박등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원은 또 인디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만은 예외규정을 두자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법망을 빠져나갈 「큰 구멍」을 만들 것이라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현재 인터넷에는 1백40여개 도박사이트가 개설돼 있으며 지난 한해동안 인터넷스포츠 도박에서만 96년의 10배에 해당하는 6억달러가 불법적으로 투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킬 의원은 『올해만 해도 10억 달러이상이 인터넷 도박에 탕진될 것』이라며 『인터넷 도박은 주 도박법을 교묘히 피해 돈세탁과 같은 사기 목적으로도 남용될 수 있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다 적발될 경우 도박사는 3개월 징역또는 5백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운영업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달러의 벌금,도박자금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일반 대중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철저히 가입자에 바탕을 둔 기운데 복권이나 경마 도박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편 조 슈나이더 인터넷 도박 대변인은 『인터넷 도박을 금지하는 것은 범죄구조를 강화시켜줄 뿐』이라며 『인터넷도박 금지법안 발의자들은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는 가를 파악하고 있는 호주 및 뉴질랜드의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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