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지방 법원이 원격지에 거주하고 있는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 TV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해 시험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민사 소송법을 개정함에 따라 일본 법원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도 증언 청취를 할 수 있게 됐다.
(도쿄=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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