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가 30여건이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자원부가 밝힌 「최근의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개선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IMF가 시작된 지난해말부터 현재까지 적대적 M&A 허용, 투자업종 개방 확대, 외국인 토지취득 관련 규제완화,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 개정, 기업 M&A시 합법적인 정리해고 등 그동안 외국인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 제도개정을 요구해왔던 주요 사안을 대부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 외환거래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공채, 특수채를 포함한 모든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철폐한 데 이어 올 2월 기업발행 단기금융상품 개방, 5월에는 외국인의 상장회사 및 코스닥등록 법인에 대한 주식투자 한도 철폐 등 6건의 개선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또 그동안 외국인들의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을 개정했으며 지배주주의 독단적 경영에 대항할 수 있도록 이사제도와 소수주주의 이사선임권을 마련하는 등 견제장치를 강화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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