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이후 외국인 투자규제 대폭 줄었다

IMF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가 30여건이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자원부가 밝힌 「최근의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개선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IMF가 시작된 지난해말부터 현재까지 적대적 M&A 허용, 투자업종 개방 확대, 외국인 토지취득 관련 규제완화,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 개정, 기업 M&A시 합법적인 정리해고 등 그동안 외국인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 제도개정을 요구해왔던 주요 사안을 대부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 외환거래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공채, 특수채를 포함한 모든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철폐한 데 이어 올 2월 기업발행 단기금융상품 개방, 5월에는 외국인의 상장회사 및 코스닥등록 법인에 대한 주식투자 한도 철폐 등 6건의 개선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또 그동안 외국인들의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을 개정했으며 지배주주의 독단적 경영에 대항할 수 있도록 이사제도와 소수주주의 이사선임권을 마련하는 등 견제장치를 강화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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