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정신활동을 총괄하는 뇌기능의 이해, 모방, 창조를 통해 인간두뇌의 기능과 유사한 로봇, 컴퓨터를 개발하고 뇌질환 예방, 치료기술을 개발해 21세기 정보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뇌연구사업이 오는 10월부터 본격화된다.
과학기술부는 범국가적인 뇌연구 촉진을 위해 뇌연구촉진법 시행령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5년마다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종합, 조정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시행토록 했으며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간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시약의 공동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활용을 권고토록 했다.
또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보건복지부의 3급이상 공무원을 포함한 실무위원 20인 이내로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를, 과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 6인, 연구기관 3인, 산업계 2인 등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뇌연구촉진심의회를 구성, 뇌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추진토록 했다.
뇌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 장관은 뇌연구계획 수립, 관련 기술 및 첨단기술 개발, 공공성격의 뇌연구지원체제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산자부 장관은 뇌연구 결과에 따른 응용기술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정통부 장관은 뇌연구 결과를 정보통신 등 분야에 응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뇌연구를 위해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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