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중소기업] 창업가이드

IMF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대란과 취업대란이 예상되면서 그 어느때보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벤처산업이 위기에 빠진 우리경제를 짊어지고 나갈 유망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벤처창업 붐이 일고 있다. 그러나 막상 큰 꿈을 안고 창업에 뛰어든 예비사업가들은 창업도 하기 전에 지쳐버리는 게 보통이다. 관련법규, 창업절차 등 신경 쓸 게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창업 전에 미리 따져봐야 할 주요점검사항을 정리한다.

△창업범위=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 창업은 제조업, 광업, 건축, 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기계 및 장비임대 업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거나 법인의 기업형태를 변경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사설립=창업을 하려면 먼저 기업형태를 결정하고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허가증사본 등 해당서류를 구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인은 관할법원장(등기소장)에게 정관작성, 주주명부, 주주인감증명, 자산명세서 등을 첨부해 등기를 신청하고, 법인설립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시대차대조표, 주주명부 등을 구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공장설립=창업 후 공장설립에는 무려 30개의 관련 법률과 62개 인허가사항이 수반된다. 그러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이용하면 각종 인허가사항을 간편하게 일괄처리할 수 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창업자가 시, 군, 구 창업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관청이 입지승인 관련 인허가사항과 입지승인 후 건축관련 인허가사항을 대행 처리해준다.

△창업자금=회사 및 공장설립이 완료되면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떨어지는 창업자는 창투사나 창업투자조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주식 및 전환사채 인수, 기업인수투자, 약정투자방식 등이 있다. 신제품, 신공정개발 또는 제품개선을 위한 사업, 연구개발성과의 기업화, 제품화, 기술도입 등은 신기술금융회사로부터 주식취득, 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한 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지자체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부터 운전 및 시설자금 명목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세제=창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창업자는 개발부담금을 1백% 면제받으며 농지전용 부담금과 산림전용 부담금을 각각 50%씩 감면받는다. 특히 제조업,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업, 방송업 등은 법인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50~75% 감면받으며 국가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에 입주하거나 부도난 공장을 매입한 창업자들은 각종 조세지원을 받는다.

△벤처기업 확인=창업 절차가 완료되고 사업이 개시되면 각종 벤처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벤처기업 범위 포함여부를 확인받는 것. 이는 벤처기업 유형별로 창투사 지분이 20%인 경우는 창투사로부터, 산재권보유(출원)업체는 특허청, 공업기반기술과제는 산자부 등 관계기관이나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기청장이 최종 확인한다. 다만 최근 매출실적기준일이 3개월로 단축됐으며 특허권 사업실적도 종전 50%에서 20%로 완화됐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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