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중소기업] 중소기업 육성책 어떤게 있나

IMF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로선 좋은 제도가 있다해도 내용을 몰라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는 업종별로 주관부처가 나뉘어져 있는데다 최근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특별법인, 대학 등 여러 공공기관들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경쟁적으로 양산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 정보통신분야 중소,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중소기업 지원책을 선별, 소개한다.

<편집자>

<창업보육>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예비 창업자와 신규 창업자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작업장을 제공하고 지도, 연수, 자금지원 등을 통해 창업에 관한 종합,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중인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창업 경험이 없는 예비 벤처창업가나 창업 1년을 넘지 않은 신생기업이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휴, 폐업중인 자, 대기업이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 외국인이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기업 등은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주기간은 6개월에서 2년이내이며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입주업체들에겐 개별보육실 외에 공동작업장, 회의실, 전시실 등 공동이용 공간과 범용 제조설비, 실험기기 및 계측기기, 사무기기 등 공동이용 설비가 제공된다. 또 세무, 마케팅, 회계 등 경영분야는 물론 시험, 분석, 설계, 제작 등 기술분야 지도, 연수와 자금이 지원된다. 현재 중진공 창업보육센터는 안산, 서울, 전주, 광주, 울산, 대구, 원주 등 7곳이며 추가 보육센터 설립을 추진중이다.

<정보화자금 지원>

중소기업이 컴퓨터를 이용해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 유통관리 전산화 등을 쉽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화사업처(02-769-6713)가 관련 설비구입비와 운전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업.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2억포함)씩 소요자금의 1백%까지 지원된다.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이 모두 8.5%의 금리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이 3년거치 5년상환, 운전자금이 1년거치 3년상환 조건이다. 유형에 따라 공동정보화사업, 정보화우수업체지정사업, 정보화지원업체육성사업으로 구분된다.

공동정보화사업은 2개업체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응용소프트웨어의 공동개발, 데이터베이스의 공동개발, 자동화 설비의 공동활용, CALS, 전자상거래, 전자문서교환, POS시스템의 공동 활용 등으로 지원대상으로 하며 범위는 컴퓨터시스템과 이에 연결되는 HW구매 및 SW개발비다. 또 정보화우수업체지정사업은 다른업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보화추진을 잘한 업체를 선정, 중점 육성하는 사업으로 관련 시스템 및 주변기기 구입비가 집중 지원된다.

이밖에 정보화지원업체육성사업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각종 설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설계, 제작, 개발하는 중소기업이 경영개선과 기술수준 향상을 통해 경쟁력있는 업체가 되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컴퓨터설비자문을 하는 업체,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자료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이 주요 대상으로 역시 관련 HW, SW개발비가 지원된다.

<멀티미디어산업 지원>

게임, CD롬타이틀, 영상소프트웨어 등 멀티미디어 관련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책총괄과(02-750-2311)이 주관하는 사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 부터 7년 이내에 속하는 멀티미디어 분야의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지원 분야는 멀티미디어 관련 중소기업의 창업과 공동 협력사업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는 창업의 경우 시설 및 운전자금, 공동협력사업은 생산시설, 연구 및 교육시설, 유통시설 등의 공동설치 및 설비설치 후 1회전 소요 운전자금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소요 자금의 80% 이내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자금으로는 비교적 저리인 연리 6.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상환.

신청접수는 각 체신청과 한국통신진흥협회에서 하며 사업계획서 심사는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이 맡고 있다. 접수 시에는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중소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 증빙서류 등 공통사항과 공동협력확인서, 설비구매계약서, 기존건물매매계약서 등 개별사항이 요구된다.

<첨단기술제품 개발>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산업자원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과 지금을 부분적으로 통합, 재편성한 「산업기술자금」의 하나. 신청 접수 및 실무업무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 기술정책실(02-8298-644)가 전담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6-389호에 규정된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완료과제나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사업, 기타 산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등이다. 공동개발사업은 참여율 2순위 업체가 1순위 업체 사업비의 50%이상을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1개 이상 업체는 동일계열 기업군 소속이 아니어야 한다.

융자조건은 소요자금의 80%에 한해 30억원 까지이며 대출금리 8%에 3년거치 분할상환조건이다. 다만 산자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도액 초과지원도 가능하다. 신청 및 접수기관은 산업기술정책연구소와 한국전자산업진흥회(SW, DB부문)이며 연구개발투자비율이 총 매출액의 3%이상인 중소기업이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중소기업, 공업기반기술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후속적으로 실용화 개발하는 경우, 생산단체에서 표준화난 공용화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등은 지원시 우대된다.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우수 특허기술의 사장 방지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02-557-1077)가 전개하고 있는 사업. 아직 사업화되지 않은 이른바 휴면특허기술을 투자가나 자본가 등과 연계, 권리양도, 합작투자, 실시권허여 등 알선으로 사업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청서는 서울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나 부산 및 광주 발명진흥회 지회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발명인이나 휴면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 센터에 신청하면 공개투자설명회(특허기술 공개마트)를 열거나 PC통신, 인터넷 등의 특허기술 DB서비스를 거쳐 투자가에게 연결된다. 또한 계간 특허유통정보지인 「특허마트」에 발명인의 설명, 특징, 시장성, 도면 등 기술내용이 수록돼 기업의 특허전담 부서나 창투사, 자본가, 정부기관 등에 배포된다. 이와 함깨 일본 제휴기관(테스코)을 통해 해외알선도 받을 수 있다.

특히 특허,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권리를 지정된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하도록 해 평가금액의 8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며 우수 발명제품의 경우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개인은 90%까지, 중소기업은 80%까지 시작품 제작비용을 국고로 무상 지원한다. 이와 함께 특허, 실용신안으로 등록돼 사업자등록을 마친 발명품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하며 생산자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추천된다.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중기청 기술개발과(02-507-7050)가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관할지역 소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만들어 지원하는 사업. 대학(전문대 포함)이나 연구소가 주관을 맡아 인근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모집해 컨소시엄을 구성, 지방중기청에 지정 신청하면 중기청 산하의 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상반기에 지정된다. 자금은 중기청, 지방자치단체, 참여업체가 50대 25대 25의 비율로 매칭펀드를 결성, 자금을 출연하는 형태로 컨소시엄별 분할 지원하는 만큼 업체당 지원규모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산, 학 또는 산, 연 형태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때문에 대학이나 연구소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 및 기자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고 기술지도, 기술상담, 공동연구과제 도출 등의 부수효과가 크다.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이며 인근 대학의 컨소시엄센터에 참여 의사를 나타내면 해당 대학이 10개이상의 업체를 취합, 지자체와 협의해 중기청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전문대학까지 포함시켜 컨소시엄의 참여 폭이 넓어졌으며 총 85개 컨소시엄이 최근 확정돼 정부자금 1백1억원 등 2백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엔 지원규모가 1백25개 컨소시엄에 1백50억원으로 늘린다는게 중기청의 방침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

군 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일부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 산업체 특히 중소제조업체의 생산현장에 활용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한 국가산업발전을 도모키 위해 위한 제도.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일단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면 의무 종사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 중소기업으로선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 법인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모두 가능하다. 제조업체의 경우 중기청장, 정보통신부장관, 복지부장관 등의 심사 및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ISO9000, Q마크, KS허가 등 품질경영 우수기업, 1백PPM인증기업, NT, KT, EM마크 인증업체, 유망중소기업, 지방소재기업, 수출업체, 특허 및 실용신안 보유업체, 벤처기업 등은 우대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선정된 후 8년이 경과된 업체는 산업기능요원 배정에서 배제된다.

업체선정은 병무청의 병무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신청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다. 신청 및 접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과(02-785-0010)나 각 시, 도 지회, 52개 지방조합,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각 지역 공단내 지원처, 62개 지방상공회의소 등이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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