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간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최근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 간의 M&A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3일 중소기업간 M&A시 양도 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와 넘겨받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제 지원책을 마련,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세제지원 대상은 부동산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2개 이상의 개인 중소기업자가 통합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 중소기업자가 개인 중소업자를 흡수하는 경우 △개인 및 법인 중소기업자가 통합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법인 중소기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등이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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