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 상반기에 총 13만3천2백82건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심사,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처리기간이 지난해 평균 38개월에서 33.7개월로 4.3개월 단축됐으며 상표도 평균 16.2개월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개월이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을 지난해 평균 1.4개월 줄인 데 이어 올해 또다시 단축함에 따라 상반기에 특허, 실용신안 심사처리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무려 2백42% 증가한 5만5천건에 달했으며, 국민들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표도 1백52% 늘어난 5만9천건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산재권 심사처리기간이 이처럼 눈에 띄게 짧아진 것은 특허청이 지식재산대약진운동을 전개하면서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심사관을 지속적으로 증원해온데다 △전직원 「1시간 일 더하기 운동」 △국, 과별 경쟁체제 도입 △특허행정 전산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온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회의실에 부서별 심사, 심판처리 현황판을 게시해 심사처리 진도를 스스로 확인토록 하고 매월 국별 처리실적 결과에 따라 최우수 부서에는 「왕별마크」를 부여하고 지연부서에는 경고카드를 부착토록 하는 등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법을 쓴 것이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기여했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산재권 심사처리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목표를 30개월(특허)로 잡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심사, 심판관을 증원하고 다양한 심사기간 단축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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