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의 대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외국인의 창업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제한이 완전 폐지된다. 또 협동조합 설립 후 등기의무를 비롯, 생산실적 등 각종 보고의무가 없어지고 투자회사의 상장 또는 장외등록시 30일 안에 중진공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철폐된다.
중기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기청 소관 중소기업 규제정비 계획(안)」을 수립,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올해 안으로 소관 99건의 관련규제 중 57%에 달하는 56건을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22개 관련법령을 비롯, 각종 고시, 훈령 등에 산재한 규제를 조사해 규제별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중소기업 지원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수단을 제외하고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중기청 소관으로 올해 안으로 정비되는 중소기업 규제사항은 △진입, 퇴출제한 등 시쟁경쟁원리에 맞지 않는 것 7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 2건 △단체, 조합 등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 13건 △기업, 단체 등을 불신해 행하는 것 10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절차 15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 9건 등 총 56건이다.
중기청은 이번에 청 소관 규제개혁을 모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타 부처 소관 중소기업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부처간 이견이 있거나 협조가 미흡한 과제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기청측은 『중소기업지원 행정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보고의무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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