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제대상 기업결합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으로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 등 5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합유형 중 임원겸임은 통상 주식취득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지배관계가 형성된 계열회사간에 발생하거나, 사외이사처럼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므로 경쟁회사간 임원겸임이 아닌 경우는 기업결합심사대상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1개 회사 또는 1개 기업집단 단독으로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것은 2개 이상의 회사가 함께 회사를 설립하는 조인트벤처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번 개정에는 경쟁회사간 임원겸임이 아닌 임원겸임과 1개 회사 또는 1개 기업집단 단독의 회사설립을 규제대상 기업결합유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단독 회사설립은 간이심사대상으로 분류해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기업들에는 신고서류 작성 등의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완화차원에서 법개정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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