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스카다 전파 사용료, 공용주파수 산정 적용

무선주파수(RF)를 사용해 원격감시제어(SCADA)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도시가스업체들이 정보통신부의 주파수 사용료 산정방식의 재고를 요청,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대구도시가스 등 3개 도시가스 회사들은 4백65MHz대역의 무선주파수를 각기 다른 지역의 무선스카다시스템에 적용해도 단독주파수 사용 가격으로 산정되는 가격산정방식의 전환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 도시가스업체들의 주장은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을 투자했으며, 주파수 사용회사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같은 주파수를 자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다른 회사가 다른 지역에서 같은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공용주파수 사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단독주파수 이용료보다 10% 정도 낮아지는 공용주파수 이용료를 적용받을 경우 IMF한파로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도시가스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이후 10개 채널의 무선스카다용 무선주파수를 가스회사에 할당한 정통부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정통부 관계자는 『당초 도시가스 부문의 주파수 할당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가스시설물 관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10개 채널의 무선주파수를 할당했다』며 『업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처음부터 공용일 경우 4개 채널을 배당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업계가 「단독사용」을 고수하며 10개 채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통부가 도시가스 업계의 불만내지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공용 인정 불가」 입장을 보이는 것은 예외를 인정할 경우 전파관리법이 뒤흔들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통부는 도시가스업체들의 산정기준 변경 요청은 고려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도시가스 관련업계는 가스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무선스카다 도입을 고려하는 업체들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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