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해외과학기술정보 수집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해외과학기술정보 수집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해외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활용규정」을 제정, 해외주재 과학관, 정보협의회, 국제기구파견자, 해외 출장자, 해외연구센터 등 수집경로가 다양한 현재의 해외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연구개발정보센터를 해외과학기술정보 종합관리센터로 지정한 데 이어 해외정보수집과 국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해외과학기술정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과기부 과학기술협력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인이내의 해외과학기술정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과기부는 또 10개 해외과학관별로 교포과학기술자, 재외과학단체, 출연연 해외연구센터, 현지진출 기업 및 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정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심층적인 정보수집을 위해 해외에 광범위한 휴먼네트워크를 구성키로 했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수집, 유통활동을 본격화해 정보공급자와 수요자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7일이상의 해외출장자에 대해 귀국시 정보수집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인이나 단체가 제공한 과학기술정보 및 자료가 국내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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