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이 발급한 구매 승인서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도 무역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인수도방식(DA)의 외상수출환어음도 특별신용보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일관수출지원체제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전국 12개 시, 도에 설치되고 30대 기업 등 대기업의 본, 지사간 DA거래에 대해서도 수출보험의 신용보증 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수출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유망중소기업의 범위가 종전의 4백40개에서 3천1백80개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 강창희 과학기술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재계, 수출지원기관 외국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무역진흥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20조4천억원에서 31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수출보험기금에 2천억원을 추가 출연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 수입 신용장(LC) 개설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기한을 지난달말에서 12월말로 6개월간 연장하는 한편 수출입금융을 보완하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조달청 비축자금을 추가 확보, 비축사업을 현행 4천3백억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거래처를 발굴하고도 해당 수입국이 요구하는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5백개 업체를 대상으로 CE(유럽), CCIB(중국), UL(미국), GOST(러시아) 등 13종의 주요 해외인증마크 획득도 지원키로 했다. 또 1백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는 군인연금기금 등 18개 연, 기금의 여유자금이 벤처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신보 및 기보 추경에 5천억원을 반영, 10조원으로 보증여력을 확충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세제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을 동북아시아의 물류거점(허브)항으로 육성하고 특정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자유무역지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성실한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원자재와 시설재는 전산으로 수입신고만 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즉시 통관시켜주는 「포괄적 즉시 수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즉시 수리제 대상은 제조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있고 담보(신용포함)가 있는 성실업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내 기업이 원자력 물자 및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경우 개별품목마다 승인받도록 돼 있는 수출절차를 간소화, 원자력해외건설프로젝트단위로 포괄 수출승인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고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전자업계를 대표해 이 회의에 참석한 강진구 한국전자산업진흥회장은 『전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부품과 제조장비 등 자본재 국산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하고 산업기술개발자금, 정보화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각종 산업기술개발자금이 부품, 소재산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해 줄 것을 김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강 회장은 또 수출용 원자재의 부가세 징수방법도 관세와 동일하게 상계하는 제도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창훈, 김병억,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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