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는 10일 연구기관별 이사회를 폐지하고 연구분야별로 5개 연구회를 구성, 연구기관 신설과 폐지를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4백96명에 달하는 연구기관의 이사가 75명 내외로 84% 줄어들게 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법 등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관한 개별법 26개가 모두 폐지되고 18개 관련법률이 개정된다.
기획예산위는 이달말까지 이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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