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온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를 민간주도로 바꾸고 형식승인으로 규정해온 명칭도 「안전인증」으로 바꾸기로 했다.
10일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초까지 전기용품 형식승인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대폭 개정, 일정 기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200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국립기술품질원) 주도로 운영돼온 형식승인제도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민간운영제도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연구소 등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통해 국가기관인 국립기술품질원에서 형식승인서를 발부하던 것을 산자부 장관이 별도 부령으로 지정한 민간 안전인증기관에서 시험과 인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형식승인으로 규정해온 명칭을 안전인증으로 변경해 기존 「전」마크를 새로운 안전마크로 바꾸고 최근 다자간 상호인증 추세와 제조업체들의 해외규격인증에 부응, 기술기준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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