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방침에 대해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대신 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운영의 묘를 살리기로 했다.
중기청은 단체수계제도를 폐지할 경우 IMF 이후 가뜩이나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이 연쇄도산 위기에 몰릴 것으로 우려, 이 제도를 존치시키되 연간 2회 각 조합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운영의 폐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정기조사를 통해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물량배정 등에 따른 잡음이 심하거나 조합대표의 전횡 등이 확인될 경우 조합 주요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인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매년 고시하는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의 각 규정을 어기는 조합과 관련, 이 조합 소속 업체들이 취급하는 계약대상품목을 중점 관리종목으로 선정,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올해의 경우 부실조합 정리와 조합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초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60개 조합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하반기 중 또 한차례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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