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소세 인하 조치와 관련, 국내 업체가 해외공장에서 역수입한 가전 제품의 특소세 환급 여부를 놓고 관련업계과 관계기관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세금환급과 관련해 역수입 제품이 문제가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번 논란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소세 환급이란 특소세가 이미 부과된 제품이지만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아 있는 상품에 대해 제조자가 해당 물품을 특소세 부과시점의 장소로 반출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정부가 부과된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특소세법에선 환급대상을 제조자로만 명시하고 있어 수입자에게는 환급 혜택을 주지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관련업계는 국내업체가 해외공장에서 생산해 역수입한 경우에도 사실상 제조자가 동일한 만큼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과 마찬가지로 환급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역수입된 제품을 환급하지 못할 경우 인하된 세금분 만큼의 판매가 인하 부담이 고스란히 업체들에게 되돌아 온다』며 『정부가 해외임가공 제품의 반입때 관세를 면제해주도록 관세법을 개정하겠다면서 특소세 환급대상에서는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내 제조자라 하더라도 역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자가 되므로 다른 수입제품과 마찬가지로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며 『수입된 제품은 수입취소시에만 세금을 되돌려주게 돼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세금을 되돌려받기 위해 수입을 취소할 경우 엄청난 물류비용이 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특소세 인하혜택을 얻기위해 수입을 취소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관련엡계는 『글로벌 경영이후 유사 품목이라 하더라도 업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도 있고 역수입한 제품도 있다』며 『역수입된 제품이 관세환급이 안된다 하더라도 특소세 인하분만큼 소비자가격을 어쩔수없이 내려야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업체에게 되돌아 온다』며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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